헌법재판소
2020헌바3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97),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데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2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2079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위 재심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9.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6, 서울고등법원 2020초기154), 2020. 6. 23.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그러한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97),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데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2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2079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위 재심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9.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6, 서울고등법원 2020초기154), 2020. 6. 23.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그러한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