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20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20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종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4. 2011헌마2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4.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248), 2011. 5. 26. 위 2011헌마24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24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