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78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78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며느리인 이○○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등기부상 이○○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채무자인 이○○가 2019. 1. 7.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5,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2019. 1. 14. 위 부동산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6).
나. 법원은 채무자 이○○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9.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이에 채무자 이○○는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자 이○○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2019. 11. 20.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도 2020. 2.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마837).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했던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과 아들인 강○○의 공동재산으로 채무자 이○○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건 계속 중인 2019. 7.경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이○○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근거가 되는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은 대전지방법원 2019. 6. 19.자 2018카단4329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는 대전지방법원 2019. 5. 29.자 2019카단1441 결정으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 이○○가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결정 또는 청구인의 채권가압류신청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결정이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며느리인 이○○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등기부상 이○○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채무자인 이○○가 2019. 1. 7.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5,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2019. 1. 14. 위 부동산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6).
나. 법원은 채무자 이○○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9.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이에 채무자 이○○는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자 이○○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2019. 11. 20.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도 2020. 2.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마837).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했던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과 아들인 강○○의 공동재산으로 채무자 이○○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건 계속 중인 2019. 7.경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이○○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근거가 되는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은 대전지방법원 2019. 6. 19.자 2018카단4329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는 대전지방법원 2019. 5. 29.자 2019카단1441 결정으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 이○○가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결정 또는 청구인의 채권가압류신청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결정이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