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2. 1.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 청구인을 육군본부 직속부대 ○○여단에 전보 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공정비자격이 없고 이에 관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청구인을 항공여단에 전보 배치한 위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직군 및 직렬’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 직군 및 직렬’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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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군무원 중 항공 직군의 직렬을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당초 차량 직렬이었다가 이후 전자기기 직렬로 전직한 군무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2. 1.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 청구인을 육군본부 직속부대 ○○여단에 전보 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항공정비자격이 없고 이에 관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청구인을 항공여단에 전보 배치한 위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직군 및 직렬’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 직군 및 직렬’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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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군무원 중 항공 직군의 직렬을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당초 차량 직렬이었다가 이후 전자기기 직렬로 전직한 군무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