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백○○
2. 유○○
3.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진현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설계사 이○○이 피해자에게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을 도와주기 위해, 매월 보험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이○○이 보험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이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사기 방조 혐의로 2019. 11. 12. 피청구인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4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6.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위 사기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전주지방법원 2020가합475) 소장에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적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20. 2. 4. 청구인 백○○에게, 2020. 1. 31. 청구인 최○○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며, 청구인 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가 2020. 2. 25.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소장부본이 2020. 3. 3.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백○○, 청구인 최○○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2. 4., 2020. 1. 31. 각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고, 청구인 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2020. 2. 25.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20. 3.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2020. 6.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