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9.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71). 청구인은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24). 이에 청구인은 2020. 6. 26.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771, 2020헌마824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