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 청구 기각되고(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4677), 2019. 11. 20. 그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다가(제주지방법원 2018나13448), 위 항소심 판결이 2020. 3. 1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9578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