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29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2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된 후,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사건의 재판 내지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