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2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2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들의 어느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및 그 항소심,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