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5. 대법원 청사 출입 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한 행위 및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보안검색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5. 대법원 청사 출입 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한 행위 및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보안검색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