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5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5 항소장 부본 제출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접수를 담당한 민원실 직원이 위 상고장 부본을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법률 어디에도 항소장 등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위 직원이 상고장 부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0. 7.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은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소장이나 상고장은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위 민원실 직원이 청구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