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7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7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문 정본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였다가 우편 송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원이 판결문 정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모든 판결서의 정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문 정본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였다가 우편 송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원이 판결문 정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모든 판결서의 정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