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은행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한 후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소외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회사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소외 회사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에 혼란을 초래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9. 소외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2120(본소), 2018가단39356(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의 판단유탈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0. 3. 25.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7. 1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2020. 5. 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일인 2020. 5. 19.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2020. 6. 9.까지 22일은 청구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②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결정, ③ 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주장은 없었던바,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2일은 청구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