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검사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마88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검사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마88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