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3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3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될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없자(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2020. 1. 2.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함과 동시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4)하여 2020. 2. 13. 위 신청이 각하된 후, 위 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바120).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재심 청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293).
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위 2020헌바120 각하 결정의 취소와 위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청구를 2020헌바1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