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인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2019아134). 이에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등 참조).
당해사건은 이 사건 인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인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인지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이므로 그 적법 여부는 수사의 적법성, 공소사실의 당부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투어져야 할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당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