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52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52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진수, 이대승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노1750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를 행하고도 급여대상인 진료 등을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498). 청구인은 항소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에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항소는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9노1750)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2020초기284). 이에 청구인은 202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기망’ 개념의 불명확성 등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시력교정술의 비급여대상 범위’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