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55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55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