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 4. 9.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7. 6.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169).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6.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581).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의 기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