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결정일: 2011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법원 2010모198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양○식 등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248)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검사는 2010. 5.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2009형제13742),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13.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0초재448). 이후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고 위 재항고 사건(대법원 2010모198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11초기96)을 하였으나, 2011. 4. 28. 대법원은 위 재항고 및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및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부동산실명법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 조항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전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부동산실명법은 위 양○식의 위증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인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