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8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8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이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이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