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과다로 2016. 9. 2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회생절차 진행 중 종전 채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9356(반소)],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상고하였으나 2020. 3.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위 상고심판결은 202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간주되었다.

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이 ‘판단유탈한 항소심에 관하여 상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상고심 판결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송달간주되었고, 청구인 또한 심판청구서에서 2020. 3. 25. 해당 판결문 내용이 송달되어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 3. 25.에 이르러서는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청구인은 2020. 5. 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는데, 그 신청서를 살펴보면 선임신청이 인용될 경우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또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국선신청 당시 청구인이 다투고자 했던 사건과 이 사건은 그 심판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청구기간 불산입’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달리 고려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인 2020. 3. 25.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한 2020. 7. 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