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47
보정권고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47 보정권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2016. 2. 19.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2016. 2. 19.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