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53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53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5. 30. 이를 각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674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형법 제227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행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인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인지 불분명하나,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2019. 5. 30.에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20. 7. 13.에 청구되었으므로, 역수상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