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5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고약4213),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2018고약496), 위 약식명령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180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8노11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미납 벌금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를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429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집제450호,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2403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에 대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8. 선고 2018초기67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7. 선고 2018초기452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초기1301 결정,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0. 7. 14.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라는 이유로 벌금의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집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명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은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고약4213),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2018고약496), 위 약식명령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180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8노11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미납 벌금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를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429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집제450호,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2403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에 대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8. 선고 2018초기67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7. 선고 2018초기452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초기1301 결정,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0. 7. 14.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라는 이유로 벌금의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집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명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은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