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05

민원회신 취소

결정일: 2011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05 민원회신 취소
청 구 인 정○식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6. 비무장지대의 수색정찰 및 지뢰제거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정경화 소령을 추모하는 모임인 백암산패밀리의 회장으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및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2011. 6. 3.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