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63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63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개표결과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개표결과와 관련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3호 가목), 모든 국민은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각 투표구별로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 투표수, 각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관내사전투표의 각 읍·면·동별 선거인수, 투표수, 각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공개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결과를 공표하면서 위 공개된 자료 이외의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