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06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06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