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842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윤○○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일부가 인용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6가소619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7나39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38420 판결).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자(2020카기103), 2020. 7. 1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3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39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08조, 제22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7조 등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등을 나열한 후,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