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