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84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84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824호로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한 2019. 4. 15. 및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19. 7. 15.에는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고, 설사 청구인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968, 2019즈기30969)을 송달받은 2020. 3. 26.로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6. 26. 2020헌마851).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위 2020헌마851 사건에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85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824호로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한 2019. 4. 15. 및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19. 7. 15.에는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고, 설사 청구인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968, 2019즈기30969)을 송달받은 2020. 3. 26.로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6. 26. 2020헌마851).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위 2020헌마851 사건에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85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