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7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17).
청구인은 2020. 7. 7. 위 2020헌바21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