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스유출의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형기종료예정일은 2034. 6. 7.이다.
나.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이후 2016. 4. 15.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6. 6. 20.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6. 9. 2. 다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올 때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고 아울러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등에 수회 출정하였는데, 출정 당시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를 부착하고 도주방지복을 착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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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 2017. 3.경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 전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재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시키겠다는 허가를 구하였고,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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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0. 27.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7. 11. 27. 변호사 김상훈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헌재 2017헌사998).
바. 위 국선대리인은 2018. 1. 26. ① 도주우려자를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요건으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②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해제에 관한 같은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지정한 행위, ④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6. 9. 2.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의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 및 수갑 착용강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1. 28.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도주우려자를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 제7호(이하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이라 한다), ②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의 해제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11조 제2항(이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이라고 한다), ③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④ 청구인이 법정에 출정할 때 도주방지복을 착용하도록 한 행위, ⑤ 청구인이 법정에 출정할 때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를 부착시킨 행위, ⑥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의 재판진행 중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만 위 1.의 다. 및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도주방지복 착용강제, 전자경보기 부착강제, 재판진행 중의 수갑 착용강제행위는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는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지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16. 9. 2.부터 심판청구 당시까지의 각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행위 중 위 기간 내의 행위, 즉 ① 2017. 1. 24.자, 2017. 1. 25.자, 2017. 3. 15.자, 2017. 3. 28.자, 2017. 4. 26.자, 2017. 4. 27.자, 2017. 8. 18.자, 2017. 9. 27.자 각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이하 위 각 행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 ‘이 사건 각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라고 한다)와 ② 2017. 3. 15.자, 2017. 3. 28.자, 2017. 4. 26.자, 2017. 9. 28.자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이하 위 각 행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라고 한다)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본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지정대상)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11조(지정 및 해제) 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1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은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경우’로만 요건을 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은 지정해제에 대한 시기, 요건, 절차를 정함이 없이 교도소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기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다. 위와 같이 위헌인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에 기하여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 피청구인의 지정행위 및 이를 기초로 청구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역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라. 또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개별적인 부착 및 착용 필요성이나 해제 가능성 등을 묻지 않고 출정 시마다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 도주방지복, 보호장비(수갑)를 강제부착 또는 착용시키는 행위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 및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그리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은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로 재이송된 2016. 9. 2.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새로이 지정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6. 9. 2.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새로이 지정하였다고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0. 27. 청구인이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지정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 역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16. 9. 2.을 그 지정일이라고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한 2017. 10. 27.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가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로 재이송된 2016. 9. 2. 청구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28. 위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각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정 시 청구인에게 도주방지복을 착용시키는 행위는 출정을 마치면서 바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다만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참조), 종래 도주방지복의 사용은 ‘수용자 도주방지 종합대책 시달’[법무부 보안과 23172(2016. 8. 25.)]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법무부장관은 ①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② 수용자가 도주방지복을 착용하고 걸을 경우 부상 우려가 있는 점, ③ 도주방지복이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을 포함한 교정기관 등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폐지)를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도주방지복의 사용은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없고 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참조).
마. 이 사건 각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에 대한 판단
출정 시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를 부착시키는 행위 역시 출정을 마치면서 바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다른 수용자가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에 대해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에서 “그 부착강제행위가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이미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 역시 이에 추가하거나 새로이 판단해야 할 헌법적 의미 있는 쟁점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청구인에 대한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진행 중에도 수갑 등의 착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이미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어(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참조) 위 수갑 착용강제행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 역시 이에 추가하거나 새로이 판단해야 할 헌법적 의미 있는 쟁점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스유출의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형기종료예정일은 2034. 6. 7.이다.
나.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이후 2016. 4. 15.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6. 6. 20.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6. 9. 2. 다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올 때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고 아울러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등에 수회 출정하였는데, 출정 당시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를 부착하고 도주방지복을 착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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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또한 2017. 3.경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 전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을 받을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재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시키겠다는 허가를 구하였고,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 중에도 수갑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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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0. 27.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7. 11. 27. 변호사 김상훈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헌재 2017헌사998).
바. 위 국선대리인은 2018. 1. 26. ① 도주우려자를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요건으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②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해제에 관한 같은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지정한 행위, ④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6. 9. 2.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의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 및 수갑 착용강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9. 1. 28.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도주우려자를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 제7호(이하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이라 한다), ②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의 해제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11조 제2항(이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이라고 한다), ③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④ 청구인이 법정에 출정할 때 도주방지복을 착용하도록 한 행위, ⑤ 청구인이 법정에 출정할 때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를 부착시킨 행위, ⑥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의 재판진행 중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만 위 1.의 다. 및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도주방지복 착용강제, 전자경보기 부착강제, 재판진행 중의 수갑 착용강제행위는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는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지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16. 9. 2.부터 심판청구 당시까지의 각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행위 중 위 기간 내의 행위, 즉 ① 2017. 1. 24.자, 2017. 1. 25.자, 2017. 3. 15.자, 2017. 3. 28.자, 2017. 4. 26.자, 2017. 4. 27.자, 2017. 8. 18.자, 2017. 9. 27.자 각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이하 위 각 행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 ‘이 사건 각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라고 한다)와 ② 2017. 3. 15.자, 2017. 3. 28.자, 2017. 4. 26.자, 2017. 9. 28.자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이하 위 각 행위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라고 한다)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본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지정대상)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개정된 것)
제211조(지정 및 해제) 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1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은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경우’로만 요건을 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은 지정해제에 대한 시기, 요건, 절차를 정함이 없이 교도소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기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다. 위와 같이 위헌인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에 기하여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 피청구인의 지정행위 및 이를 기초로 청구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역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라. 또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개별적인 부착 및 착용 필요성이나 해제 가능성 등을 묻지 않고 출정 시마다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 도주방지복, 보호장비(수갑)를 강제부착 또는 착용시키는 행위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 및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그리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도주우려자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은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로 재이송된 2016. 9. 2.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새로이 지정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6. 9. 2. 청구인을 관심대상수용자(도주관련우려자)로 새로이 지정하였다고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0. 27. 청구인이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지정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규정 역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16. 9. 2.을 그 지정일이라고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한 2017. 10. 27.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가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로 재이송된 2016. 9. 2. 청구인을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28. 위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각 도주방지복 착용강제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정 시 청구인에게 도주방지복을 착용시키는 행위는 출정을 마치면서 바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다만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참조), 종래 도주방지복의 사용은 ‘수용자 도주방지 종합대책 시달’[법무부 보안과 23172(2016. 8. 25.)]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법무부장관은 ①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② 수용자가 도주방지복을 착용하고 걸을 경우 부상 우려가 있는 점, ③ 도주방지복이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을 포함한 교정기관 등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폐지)를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도주방지복의 사용은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없고 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참조).
마. 이 사건 각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에 대한 판단
출정 시 청구인에게 전자경보기를 부착시키는 행위 역시 출정을 마치면서 바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다른 수용자가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에 대해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에서 “그 부착강제행위가 수용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이미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 역시 이에 추가하거나 새로이 판단해야 할 헌법적 의미 있는 쟁점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청구인에 대한 전자경보기 부착강제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진행 중에도 수갑 등의 착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이미 합헌 판단을 한 바 있어(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참조) 위 수갑 착용강제행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 역시 이에 추가하거나 새로이 판단해야 할 헌법적 의미 있는 쟁점을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수갑 착용강제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