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사8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사8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신 청 인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본 안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신 청 인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본 안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