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4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7월 16일
결정요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