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28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28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로 형사재판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1. 11. ○○ 소속 기자와 접견하였는데, ○○교도소 교도관들은 기자가 언론 취재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숨기고 취재목적의 접견을 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2조 제6호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언론 취재 관련 업무처리에 관하여 교정기관에 보낸 공문(이하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과 기자의 접견을 중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 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무부 공문 및 이에 따른 ○○교도소 교도관들의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로 자신의 접견교통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은 형집행법 제41조(접견) 및 제42조(접견의 중지 등)를 수용자와 언론인 사이의 접견에 관하여 적용하는 세부사항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가 있었던 2019. 11. 11.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