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39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39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2020. 5. 28.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등 참조).
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청구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0. 5. 29. 민원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에 청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미포함)와 민원 내용을 제공하고 자율조정을 의뢰하였는바, 이것은 정보주체인 청구인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2020. 5. 28.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등 참조).
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청구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0. 5. 29. 민원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에 청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미포함)와 민원 내용을 제공하고 자율조정을 의뢰하였는바, 이것은 정보주체인 청구인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