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4. 20.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4050).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모범수형자 등에게만 모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6호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모자
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3. 4. 16.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1. 7. 2017헌마1188 참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4. 20.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4050).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모범수형자 등에게만 모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6호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모자
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3. 4. 16.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1. 7. 2017헌마1188 참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