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66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66 구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1995. 2. 15. 선고 94고단1738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7. 1. 30. 선고 95노16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도49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1995. 2. 15. 선고 94고단1738 판결, 전주지방법원 1997. 1. 30. 선고 95노16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도498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