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6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6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4. 6. 상속으로 취득한 광주 북구 (주소 생략)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6. 3. 및 8. 12.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5. 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819,401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6. 9.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88,53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66,187,055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869,324,06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9. 28.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140,697,312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63,786,91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62,85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그 면적을 과소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291,543,2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91,543,200원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8. 11.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재심청구도 2020. 6.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두5053).
라.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근거 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대하여 위임 법률이 없거나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는 위 시행령 조항의 ‘본문 및 각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위 시행령 조항 ‘단서 제1호’에 국한되므로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며, 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특히,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 확정 요소 중 하나인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10. 1. 19. 2010헌마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4. 6. 상속으로 취득한 광주 북구 (주소 생략)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6. 3. 및 8. 12.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5. 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819,401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6. 9.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88,53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66,187,055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869,324,06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9. 28.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140,697,312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63,786,91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62,85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그 면적을 과소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291,543,2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91,543,200원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8. 11.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재심청구도 2020. 6.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두5053).
라.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근거 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대하여 위임 법률이 없거나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는 위 시행령 조항의 ‘본문 및 각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위 시행령 조항 ‘단서 제1호’에 국한되므로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며, 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특히,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 확정 요소 중 하나인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10. 1. 19. 2010헌마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