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7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7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