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82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82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였다. 재판장은 청구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녹음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휴대폰 확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였다. 재판장은 청구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녹음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휴대폰 확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