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9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9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