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4.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2. 2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1380), 항소하여 2020. 6. 4.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8344). 청구인은 윤창호법 및 실형을 선고한 형량에 대하여 202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처벌조항으로서 집행기관인 검사 또는 법원이 그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통하여 기소 또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9.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4.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2. 2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1380), 항소하여 2020. 6. 4.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8344). 청구인은 윤창호법 및 실형을 선고한 형량에 대하여 202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처벌조항으로서 집행기관인 검사 또는 법원이 그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통하여 기소 또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9.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