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바335). 청구인은 위 2020헌바335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