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24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24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접수된 사건을 2020. 5. 26.에 이르러 약식명령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2020. 7. 15.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려조치합니다. 귀하께서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 정식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서초경찰서 경위의 반려조치(이하 ‘이 사건 반려조치’라 한다)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하여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반려조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이 사건 반려조치는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소 또는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려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 헌마131 등 참조).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경찰관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