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문 방문 열람 시설을 늘리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판결문 방문 열람 시설을 늘려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