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설비보전기사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969).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 5. 17.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설비보전기사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969).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 5. 17.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