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7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7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