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79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7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5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5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